top of page

** 관세 / 부가세 관련 안내

  1) 관세청의 택배의 통관 진행 규정

  • 박스내의 총 상품 가격이 USD 150이하이면서, 

  • 개인 자가 소비인 경우에 한해서, 문제 없이 통관해 줍니다.

  • 그러나 관세청에서 판단하기에, 입력된 상품 가격이 USD 150 초과라고 생각하는 경우,

  •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택배가 발송되어, 개인소비라고 보기 힘든 경우

  • 관세청에서는 해당 택배에 대해서 먼저 입력된 상품의 금액을 소명기회를 주며,

  • 상품 가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, 관세청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   관세청의 관세 및 부가세 징수에 대한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으며, 저희 장군 택배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 2) 장군 택배의 상품 및 상품 가격의 입력

  • 저희는 원칙적으로 발송인께서 기재하신 접수장을 기초로 입력합니다.

  • 상품명 및 상품 가격은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.

  • 발송인의 요청으로 총 상품 가격을 통관허용 가격인 USD 150에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면,

  • 요청과 같이 입력해 드리지만, 통관문제 발생 시,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   3) 관세 및 부가세 발생시 추후 진행

  • 만약, 관세 및 부가세의 발생이 확정되면, 한국의 저희측 관세사님께서 수령인께 연락하여서 관세 및 부가세 입금을 요청

  • 입금 후 수령인께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배달됩니다.

  • 만약, 발송인측에서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원치않을 경우

  • 택배건에 대한 폐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폐기시 폐기 비용은 약 1-2만원이 발생합니다.

  • 폐기전 입금하시면 폐기 진행 됩니다.

\

bottom of page